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문단 편집) == 들어가기 전에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4/2016%ED%97%8C%EB%82%981_%EB%8C%80%ED%86%B5%EB%A0%B9%28%EB%B0%95%EA%B7%BC%ED%98%9C%29%ED%83%84%ED%95%B5_%EC%8B%AC%ED%8C%90_%EA%B2%B0%EC%A0%95%EB%AC%B8.pdf|헌법재판소에서 배포한 결정문 전문]] 참고.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6헌나1)|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문 제공 버전 보러가기]] 본 문서는 [[헌법재판소]]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의 결정문 전문(全文)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2016헌나1]](주심 재판관 [[강일원]])에 대하여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법조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s-7|선고요지]]는 본 문서의 결정문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21분 분량의 최종 선고요지는 헌법연구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 3시까지 남아 선고요지를 다듬고, 낭독에 걸리는 시간도 확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56920|#]] 또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주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회람하고 표현을 가다듬으며 의견을 정제된 글로 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할 때 89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전부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문을 간략하게 요약(그래도 18페이지가 넘는다)한 선고요지를 낭독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선고요지는 결정문과는 다른 본문 구성을 하고 있다. 즉, 결정문에서는 주문이 먼저 제시되고 이유가 서술되었지만, 선고요지에서는 이유가 먼저 서술되고 주문이 나중에 배치되었다. 이유의 순서도 결정문에서는 국회가 송부한 탄핵소추안에 제시된 순서에 맞춰 서술되어 있으나(쉽게 말해 세월호 관련 내용이 맨 뒤에 나온다.), 선고요지에서는 순서를 바꿔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말한 뒤, 실제 탄핵을 인용하게 된 사유인 최순실 국정 농단 부분을 맨 뒤로 보냈다.[* 이러한 선고 방식은 이정미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이 주로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56920|#]]] 이것은 아마도 생중계 상황에서 주문을 먼저 말하게 되거나, 탄핵을 인용할 확실한 사유가 중간에 먼저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이건 일반 민형사소송이건 재판서에는 주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지만, 법정에서 재판을 선고할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먼저 읊고 나서 주문을 읽는다.] 한편 [[최순실]]은 '최서원'으로 [[개명]]했기 때문에 이하 전문에서 최서원은 최순실을 가리킴을 알아두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